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 이렇게 급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시급 14,000원으로 수영강사로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며,
연월차15개, 퇴직금, 4대보험이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월차로 쉴경우 당일 시급은 보장받으며, 연월차수당은 제외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을 급여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습을 보통 월수금/화목토 수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주 31시간을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연월차 수당과 연눨차를 사용에 따른 쉬는 날의 급여도 보장고 있는데
주위에서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위 주휴수당을 받는 곳은 연월차를 주지 않고 당월 주휴수당과 만근시 월차수당을 준다고 하더군요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저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아래와같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1일 주휴수당액 = 8시간 * (31시간/40시간) * 시간당 임금 = 6.2시간 * 시간당 임금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