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자 2011.08.18 19:39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데..벌써...1달 이 되어 갑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저는 열심히 뛰어 다니고..알아보고 있는데...사장은...어디까지 왔나 하면서..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때가 되면...주겠지요... 그 동안 동의도 안받고 제 돈을 가져다가 아주 저리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역시 근로자는 봉인가 봅니다.

 

1).  아직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우선 가압류라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 .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서 가압류부터 민사소송까지 도와 준다고 하던데.. .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착오가 없으려고 머리 쓰고 있는데...거기다... 미련하다고 욕까지 해대면.. 아마 제눈엔 아무것도

      안 보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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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승인합니다. 채무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1) 사업주가 임금미지급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준 경우 2)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경우 3) 미지급금품내역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명확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얼마인지를 서면(확인서)으로 확인받지 못했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직접 미지급금품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등)을 첨부하여 직접 가압류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귀하가 제출하는 자료를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재판부의 고유한 판단사항이므로 승인된다 안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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