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구금한게있어서요..
제가 작년가지는 연봉플러스각종수당 으로 월급을 받았는되
올해부터는 완전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되 아무리 생각해도 이살한점이있어서요
우선 제연봉은 26500000 입니다 월급은 2208000원정도고 기본급은1350000원입다
근되문제는 이제까지는 특근을 안하였는되7월에 바뻐서 특근을 몇번했는되 제계산하구 다르더군요..
연봉제로 바뀌면서 특근하면 5만원 준다하였는되 33330원이나온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전 특근 기본시간을 12간으로 잡혀있다구 하내요 그래서12시간맞교대해야지50000원이나온다구
참고로 전생산직이었는되 완전연봉제데면서 관리직으로 바귄거같기도하구아닌거같기두해요
제가 궁금한건요
1.8시간특근비가33330원이나올수있나요?? 최저임금도않데는데?????
2.특근 기본시간을 8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잡을수가있나요....
3.제생각엔 절12시간근무에 50000원으로 묶어놀고 12시간을 못채운 8시간을33330원으로 쳐준거같은되 이런계산법이 말이되나요???
4.그리구 마지막으로 제가 관리직으로 되있나 생산직으로 되있나에따라 답이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케달라지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이 아닌 회사내 임의적인 근로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내 그 임의적인 근로기준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8시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 150% * 시간당통상임금]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50000원 또는 33330원을 설정하여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적게 받는다면 이는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50000원 또는 33330원)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