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011.08.19 10:11

안녕하세요

교육 공공기관에 인사담당자로 재직중입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사례 문의인데요,

어느 분께서 2달간은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10달은 전일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12달 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전일제 근로자였던 10달 분만 따져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요..

아니면 12달을 못 채운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질문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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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미만인 근로자와 함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상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1년미만자 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법률상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지급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재직기간중 일부의 기간은 1주15시간이상인 경우이고, 재직기간중 다른 일부의 기간는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만을 전부 합산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와 같이 12개월 전체근무기간중 10개월은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이고 나머지 2개월은 1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이라면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는 10개월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재직기간 전부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이고 다른 일부의 기간이 5인미만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인 경우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원칙과 동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5995

    https://www.nodong.kr/403115

     

    다만, 법률적 판단은 위와 같더라도, 그동안의 해당근로자의 근무에 따른 수고와 근로자 보호, 그리고 기관의 이미지,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록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개월분의 기간에 대해 호의적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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