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워낙 온라인노동상담이 많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취지를 조목조목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답변드립니다.
1. 답변중 8번까지는 이해하는부분입니다.그런데 9번에보면 2011년도근무기간에대해 2012년도에 사용할수있다...까지이해하는데 이기간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수당을 2012.1.1에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당연 10번도 그렇구요..
==> 오타입니다. 바쁘게 작성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네요...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에도 수정해드렸습니다.)
8)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9)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부터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9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8번에서 9번의 연차휴일수가 갑자기 2일차이가 나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7월법개정되면서 2년에 +1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0번에
+1일이 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일수는 2011.7.1.이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종전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이고,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되므로, '3년차 부터 매2년마다 1일씩'입니다.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이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의 가산연차휴가일수 방법(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대로 계산된 것이며,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의 가산연차휴가일수 방법(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상세 계산 방법)
근속년수 |
종전근로기준법 |
개정근로기준법 |
비고 |
1년차(2005.1.1) |
10일 |
15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2년차(2006.1.1) |
10일+1일 = 11일 |
15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3년차(2007.1.1) |
10일+2일 = 12일 |
15일+1일 = 16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4년차(2008.1.1) |
10일+3일 = 13일 |
15일+1일 = 16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5년차(2009.1.1) |
10일+4일 = 14일 |
15일+2일 = 17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6년차(2010.1.1) |
10일+5일 = 15일 |
15일+2일 = 17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7년차(2011.1.1) |
10일+6일 = 16일 |
15일+3일 = 18일 |
44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8년차(2012.1.1) |
10일+7일 = 17일 |
15일+3일 = 18일 |
40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9년차(2013.1.1) |
10일+8일 = 18일 |
15일+4일 = 19일 |
40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10년차(2014.1.1) |
10일+9일 = 19일 |
15일+4일 = 19일 |
40시간제 연차휴가일수 적용 |
즉, 7년차 201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근로기준법의 가산연차휴가 발생방법에 따라 10일(기본연차휴가)+6일(가산연차휴가) = 16일이 발생한 것이고, 8년차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가산휴가 발생방법에 따라 15일(기본연차휴가)+3일(가산연차휴가) = 18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9년차 201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개정근로기준법의 가산휴 발생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3. 그리고 2010.11.1의 입사가의경우 답변중 1,3번은 이해합니다만, 2번의 계산법은 이해할수없네요.
2011.1.1~12.31까지근무인데 왜 7.1~9.30일까지 따로 적용을받는지요?7월부터 개정되어서그런거면 8,9,10,11,12월아니고 왜 8,9,10월해
서 3일의 연차휴일수가 생기는건지요?
1) 2010.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2월/12월) =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11.7.1.~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8월,9월,10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저희 회계결산은 3월말결산으로 기간이 2011.4.1~2012.3.31일인데요...이게 중요한가요?그냥 회계기준으로 하지않고 1.1~12.31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입사일 ~ 다음년도 입사일전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회사는 개별근로자마다 연차휴가를 각각 산정해야 하는 실무자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편의상 회사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일(1.1.)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답변글에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1.1.로 하고 답변드린 것은 귀하의 회사도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일을 1.1.로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린 것이었습니다. 회계기준일이 매년 4.1.이라면, 4.1.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업무상 편리할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한다' 또는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회사의 회계기준일(4.1.)로 한다' 또는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년 1.1.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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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까지는 종전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9) 2011.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부터는 개정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9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11.1.입사자의 경우
1) 2010.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2월/12월) =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11.7.1.~9.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년 8월,9월,10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1.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감사히 잘받았습니다.너무 수고하셨을거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직원들의 입사일이 다들 다르다보니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할거같은데 제가 문의드린건의 계산만해주시고 왜그렇게 계산해야하는지의 이유가없어 다른직원들의 휴일수를 제가 계산하기에 무리가있네요...
1. 답변중 8번까지는 이해하는부분입니다.그런데 9번에보면 2011년도근무기간에대해 2012년도에 사용할수있다...까지이해하는데 이기간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수당을 2012.1.1에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당연 10번도 그렇구요..
2. 8번에서 9번의 연차휴일수가 갑자기 2일차이가 나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7월법개정되면서 2년에 +1된다고 알고있는데요 10번에
+1일이 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3. 그리고 2010.11.1의 입사가의경우 답변중 1,3번은 이해합니다만, 2번의 계산법은 이해할수없네요.
2011.1.1~12.31까지근무인데 왜 7.1~9.30일까지 따로 적용을 받는지요?7월부터 개정되어서그런거면 8,9,10,11,12월아니고 왜 8,9,10월해
서 3일의 연차휴일수가 생기는건지요?
4. 마지막으로 저희 회계결산은 3월말결산으로 기간이 011.4.1~2012.3.31일인데요...이게 중요한가요?그냥 회계기준으로 하지않고 1.1~12.31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려니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