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11.08.19 13:08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채소가게에 새벽4시에 출근하여 배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약8시간 정도 일을 함)

그 채소가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도매 가게 이며, 4대보험이 가입 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입사시 4대보험의 가입여부를

문의하니 사업주는 채소 도매가게는 제외업체 라고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부인, 배달기사 3명으로 일하고 있고, 채소입고는 위탁 주었는지 별도의 기사가 있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읍니다. (보통 입고는 밤10시-새벽2시 사이에 이루어짐)

저는 배달담당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로 배달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배달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 내어 가해자가 되었읍니다.

피해자는 진단3주로 나이는 57세인 아줌마 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합의금과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이 사고는 불가항력이고 막을수 없는 사고로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는 차는 무조건 사고가 나는 사고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약200만원 정도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벌금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2- 3백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종업원으로 벌금과 합의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교통사고을 내어서니 본인이 알아서 해라 하는 씩이며, 서로 책임이 있으니 분배율로 책임을 지자는 식입니다.

일을 시작한지는 3개월정도 되는데 일을 시작할때에는 아무런 계약조건도 체결하지 않았고 아무런 구두상의

언급도 없었읍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 입니다. 이 사고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1)사업주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여 법으로 가면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고소을 하면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업주에게 행정적으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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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근로자가 부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 절차를 거쳐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가해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일체 보상 기준과 내용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는 가해자인 근로자 본인이 해결해야 하며, 회사측의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과실분을 결정하여 가해자에 지급할 금품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배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사건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처리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각하될 것이며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구상금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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