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08.23 12:49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우리회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우리회사 일반직 직원은 2급~9급까지 직급별 두고 있으며, 2급 및 3급은 부장 및 팀장으로 회사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연봉제에 해당되며,  개인별  연봉액에따라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으로 보아 2011년 공기업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4급이하는 호봉제로서 매년호봉이 올라가며, 노사협의에따라 연간 각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선을 마련하여 시간외 근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시간외 근무수당지급 상한시간은 4급은 월10시간 이하, 5급15시간 이하, 6급~7급18시간 이하, 8급~9급은 19시간내에서 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상한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받을려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많이할 우려가 있어, 공단에서 제수당 절약 차원에서 상한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3. 그런데 공단에서 팀장이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팀장 직위를 당초 3급이상 연봉제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복수 직급제를 도입하여 4급도 팀장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급직원이상은 연봉제로서 연간 연봉을 정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함으로 문제가 없으나, 4급이하는 호봉제로서 연봉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외수당도 엄연히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4급직원중에  팀장직위를 받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제63조에 해당되는 임직원으로 본다면 팀장이 되기전에 받았던 시간외수당(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게되어 팀장이 되지않은 4급보다 오히려  급여가 삭감(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데 있습니다. 저희공단에서는 4급이 13명있는데, 4급직원 중에서 팀장직위를 받은 사람은 1명뿐입니다.(물론 팀장 직위를 부여 받더라도 호봉제이구요)


  4. 그러므로 저희 공단에서는 3급이상은 연봉제이므로 연봉제에 해당하는 팀장이상 직원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4급팀장은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로서 공단의 경쟁력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복수팀장제를 도입 운영함에따라 4급에게도 팀장보직을 부여하고, 실무업무도 같이 겸하도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경우 4급호봉제 팀장도 근로기준법제63조에서 정한 관리감독 직원에 해당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5. 만일 4급이하 직원에게 실무를 겸한 팀장직위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제63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직에 해당되는 직원으로 본다면 월급을 깍여가며 팀장을 맡을려는 직원은 없을 것이며, 팀장 보직을 받으면 업무량 및 책임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깎인다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어, 더더욱 일할만 나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한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급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노동부행정해석 근기 01254-5592)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형태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2011.08.23 1442
기타 . 1 2011.08.23 1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2011.08.23 2748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5
» 기타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2011.08.23 4198
임금·퇴직금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8.23 1414
기타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23 3734
고용보험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2011.08.23 1705
임금·퇴직금 1일통상급여와 1일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8.23 6397
임금·퇴직금 조기 퇴직을 권합니다. 1 2011.08.23 1865
기타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질문 1 2011.08.23 22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조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8.22 204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2011.08.22 1640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2
근로계약 건강검진표 의무화 제도 1 2011.08.22 6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반환소송건입니다. 1 2011.08.22 203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영..ㅜㅜ 1 2011.08.22 1433
근로계약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3918
기타 .  1 2011.08.22 18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