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1월 8일 입사햇습니다
오늘... 회사가 어렵다고 9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 한달이 더잇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짤린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못받는다니 미칠것같아요 ㅠㅠ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렵답니다
정말 사장 비리를 다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10년 11월 8일 입사햇습니다
오늘... 회사가 어렵다고 9월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전 한달이 더잇어야지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짤린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못받는다니 미칠것같아요 ㅠㅠ
매출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렵답니다
정말 사장 비리를 다 고발해버리고 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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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11.08.24 | 3400 | |
해고·징계 | 해고당햇어요 ㅠㅠ 1 | 2011.08.24 | 1781 | |
노동조합 |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 2011.08.24 | 2255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은 2 | 2011.08.24 | 28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1.08.24 | 143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 2011.08.24 | 1971 | |
산업재해 | 산재가 궁금합니다. 2 | 2011.08.24 | 343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73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67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18 | |
» | 해고·징계 | 저 짤렸는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ㅠㅠ 1 | 2011.08.23 | 3084 |
근로계약 | 취업규칙변경 1 | 2011.08.23 | 1691 | |
해고·징계 |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1 | 2011.08.23 | 1443 | |
기타 | . 1 | 2011.08.23 | 180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시 근속 수당 및 상여금 차별 1 | 2011.08.23 | 2749 | |
임금·퇴직금 | 재직일수 계산 1 | 2011.08.23 | 14316 | |
기타 | 근로기준법제63조에해당하는 임직원에대하여 1 | 2011.08.23 | 4222 | |
임금·퇴직금 | 상여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8.23 | 1415 | |
기타 | 신원보증서류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8.23 | 3738 | |
고용보험 | 육아 때문에 퇴사시 1 | 2011.08.23 |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떄문에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떄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해고된 이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한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