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게 2011.08.25 11:40

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전기실에서 2교대로  1일24시간 근무을 하고있습니다. 감시  단속적근무자입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2년 에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80%적용시

 또한 계산방법도 알기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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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업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최저임금(4580원)의 100%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실근로시간 24시간, 야간근로 8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24시간 = 109,9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 4,580 * 8시간 * 50% = 18,320원
    - 1일 합계액 : 109,920원 + 18,320원 = 128,240원
    - 월급여액: (128,240원 * 365일)/ 2(격일)/ 12개월=1,950,317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 입니다.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총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임금 : 4,580원 * 19시간 = 87,020원
    - 야간근로 가산임금: 4,580원 * 5시간 * 50% = 11,450원
    - 1일 합계액 : 87,020원 + 11,450원 = 98,470원
    - 월급여액: (98,470원 * 365일)/ 2(격일)/ 12개월=91,497,565원

    - 추가적으로 1년(15일) 연차수당액은 [ 4580원 * 12시간 * 15일]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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