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나리 2011.08.25 16:37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사정상 연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을 월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연차수당 보다는 실질적인 연차 휴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강제 금지하고 금전적 보상(연차수당)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근로자가 금적적 보상(연차수당)대신 실질적 휴무(연차휴가)를 요구할수 권리가 있는지?

또는 위 내용처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연차수당으로 일괄지급함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을 일시급이 아닌 매월분할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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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의 취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시기)를 미리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부여에 대신하여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사용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노동법상의 권리인데, 이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하게 되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를 매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9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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