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11.08.26 10:14

급여 측정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제입니다. 표면상은 연봉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시급으로 계산해놓은 실제 시급제이지요...

조퇴하거나 결근하면 시급만큼 다 월급을 띠어내니까 말이죠..ㅋㅋ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연봉계약제지만 계약직이 아니고 상시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급여 측정및 기타 문제로 1년마다 새로 연봉게약을 하게됩니다.

노동법책을 보던중에 연봉제에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연봉제에 넣을수 없다고 되어있는 글귀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연봉측정은 퇴직금빼고 기본시간에 대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ㅡ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모든것이 포함되어있는 계약제입니다.

실제로 연봉ㄱㅖ약시 년월차 수당은 연봉으로 넣을수 없는것이 맞나요???

 

2.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무년수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1년 6개월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간정산 해줄수 없다. 퇴사처리한후에 퇴직금 지급을 할수있다고 말이죠...

회사에서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하는 시점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바로 입사처리를 합니다. 그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정산이 아니게되죠..)후에 약 8개월후에 실제 퇴사를 하게되면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퇴사후에 1년이 되지않았으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4대보험의 경우 퇴사후 바로 입사처리 될것이고, 실제 계속 근무한게 확인이 된다면 퇴사처리후 퇴직금 지급이 아니고 중간정산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 퇴사시에 8개월치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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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휴가 자체를 선매수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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