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소 8.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상하게 7.5시간과 연장도 다 안챙겨주는 회사에 못받은 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임금 계산을 해야하는지..너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시급 4610
근무시간 08:30~18:00 /12:30~22:00 주 로테이션(식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5시간))휴식시간 따로없습니다.. 에휴 -_-;
연장근무 5~7일 (08:30~22:00 식사시간 총2시간)
휴무 평일휴무만하고. 8월기준으로 보면 5일 휴무.
마감 22:00 이후로 15~30분 월5번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계산해보려 하다보니 이것저것 따질게 너무 많아서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5시간 주 6일 근무를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5* 6일 = 51시간(한주 11시간 연장 근무 발생)
[ 40시간 + 11시간 + 5.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12 = 280시간
시급 * 280 = 월 임금(고정 연장근로수당 포함)
추가 연장근무시 그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발생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