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이 2011.08.28 09:10

부천상담소의 상담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신입사원들의 조직화로 대응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좀 알려주심 합니다.

 

개정 > 변경 이 들어간 내용만으로는 사실입증이 어렵고 추론에불가하다는 말인데,,

그 규정에 대한 명백한 사실입증이 있으야만 가능한가요?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 이 일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가질 상대적 불이익을 준것같은

마음에 가책이 있어 그러니,, 강구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입방식이 유니온샵인 경우, 단체협약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초직급을 하향적용하였다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법논리로 대응해볼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례상 적용하였던 사항이므로 이부분으로 법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신입사원들의 조직화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법리적 문제해결방법이 막막한 이상, 신입사원들과 기존 사원들과의 직급차등에 따른 위화감, 박탈감 등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측의 대응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고 이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신입사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선전선동하여 신입사원들이 중심이 되는 대사용자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1 2011.08.29 1814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1.08.29 457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4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을 법정관리 개시 전에 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 1 2011.08.29 3493
고용보험 급여삭감에 의한 자발적 퇴사 1 2011.08.29 2582
임금·퇴직금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1 2011.08.29 4753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 토요일 근무처리 1 2011.08.29 3958
임금·퇴직금 44시간 주휴무수당 1 2011.08.29 2730
임금·퇴직금 연봉제실시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1.08.29 1731
임금·퇴직금 일할계산에 대하여 1 2011.08.29 2169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0
» 근로계약 78682 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1.08.28 1504
임금·퇴직금 국민연금연체에관하여문의 1 2011.08.28 3386
임금·퇴직금 중개사 ..수수료 및 임금에 관해서.. 1 2011.08.27 1627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 1 2011.08.27 392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인가요 1 2011.08.27 1543
임금·퇴직금 1인시위 명예훼손죄 1 2011.08.27 543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방법 문의 드립니다. 2 2011.08.26 2085
노동조합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2011.08.26 1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