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근무하는 사업장 에서
미지급 급여청구시
근무시간증명이 꼭 서류상 문건이 필요한지
출퇴근 카드없이 그냥 주간조 야간조 인수 인계 교대라......~
주간조인지 야간조인지 확인만되면 안되는건지
또 근무시간 및 주야근무 확인이
서류상 출퇴근카드등 증거가 아니라
동료및 상사의 증언확인으로도 가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야 교대근무하는 사업장 에서
미지급 급여청구시
근무시간증명이 꼭 서류상 문건이 필요한지
출퇴근 카드없이 그냥 주간조 야간조 인수 인계 교대라......~
주간조인지 야간조인지 확인만되면 안되는건지
또 근무시간 및 주야근무 확인이
서류상 출퇴근카드등 증거가 아니라
동료및 상사의 증언확인으로도 가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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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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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사건의 핵심은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하느냐 입니다.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지급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므로 문제는 간단해지지만,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에서 회사측에 관련서류를 요구하더라도 회사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서류를 사업주로 제출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법률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로부터 구속, 지배를 받는 동료나 상사가 귀하를 위해 진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자신의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회사가 그 진술에 신뢰성을 제기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