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979617 2011.09.02 08:56

저는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8월말일부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상여금은 200%라고 하는데 그걸 설날과 하계상여,그리고 추석,연말에 나눠서 지급하는데

이번 추석에 지급해야 하는데 전 8월 말일부로 퇴직을 한다고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요?

그리고 제 동료도 추석 연휴 끝나고 9월 15일과 17일에 각각 이직 예정인데 그 사람들도 상여금을 못 받는건가요?

상여금을 안줘도 그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여금이 1) 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액수 또는 퍼센트) 등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2) 그 지급시기와 지급기준 등이 회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서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달리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라면, 상여금지급일(예: 9.9)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가 아니라도 근무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종전 마직막 상여금(하기휴가 상여금) 지급일이 7.31.이고 추석상여금이 기본급의 50%인 경우

    추석상여금 산정대상기간 : 8.1.~9.9 (40일)

    산정대상기간중 근무기간 : 8.1.~8.31.(31일)

    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여금 : 기본급의 50% * (31일/41일)

     

    만약 2)의 경우라면, 이는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09.02 3831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액 계산방법 좀?? 1 2011.09.02 18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7
노동조합 임시총회 절차 1 2011.09.02 2094
임금·퇴직금 징계근로자의 상여지급건. 1 2011.09.02 2066
휴일·휴가 주휴일 1 2011.09.02 1924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 1 2011.09.02 188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09.02 1112
휴일·휴가 퇴직시 금년 연차휴가 발생일은 어떻게? 1 2011.09.02 2866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에 관련한 글 1 2011.09.02 1411
임금·퇴직금 급여청구시 시간확인건 1 2011.09.02 1408
고용보험 출산과 실업급여 1 2011.09.01 3068
근로계약 순환보직시 근로조건 변경 합당한지 1 2011.09.01 2379
기타 산업재해 경험자를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1 2011.09.01 1347
임금·퇴직금 명목상 주주의 퇴직금 1 2011.09.01 3786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73
휴일·휴가 휴직계 1 2011.09.01 5645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9.01 108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기지급된 연차수당일수 정정해야 하나요 1 2011.09.01 2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