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는지요? 무급도 가능한가요?
현재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하고있음.
저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유급이어야 하는지요? 무급도 가능한가요?
현재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하고있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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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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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월~금요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의 기간중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금요일까지 기간중 1일이라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되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정강제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