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1.09.02 11: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징계문제로 문의드린바 있습니다.

친절한 답볍 감사합니다.

 

현재 징계위원에 결정에 따라 1개월간 무급으로 정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의 입니다.

 

당사 취업규칙 사항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53조)회사는 종업에 대하여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한 자로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55조)상여금 지급을 현재 휴직 중인자 및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4조)정직: 정직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위 1개월 정직중인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으로 결정내렸습니다.  다만 정직기간중에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이 근로자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2.   2006년 3개월동안 출산휴가중이던 근로자 :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상여 지급하지 않았음

       2008년 3개월동안 산재휴가중이던 근로자 :    상동

        2011년 1개월동안 개인휴가중인던 근로자 :     상동

    해당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당사에 근무하고 있음

 

질문1) 만일 현재 "정직" 중인 근로자에만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2번의 근로자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모든직원들을 동등하게 적용하는게 바른 처사이긴 하지만 상여금은 예외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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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지급대상기간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휴직,퇴직,정직 등으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중 근로제공이 있었던 일부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들어 추석(9.11)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이 기본급의 50%이고, 종전 상여금이 하계휴가일(7.31)에 지급되었는데, 9.1.현재 휴직,정직,퇴직자의 추석상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50% * (8.1.~8.31.까지 31일 / 8.1.~9.11.까지 42일) ]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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