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9.02 12:12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규약의 제.개정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통해 찬, 반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을 15일 정도 하고,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별도 첨부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1.공고기간 이후부터 15일 안에 편안한 날짜와 시간대에 투.개표 장소로 와서 투표에 임한다. 

 

사업장이 택시다 보니 당일 전조합원의 소집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니와, 개개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과 임시총회경비 절감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부에서 총회를 개최

하면서, 전조합원을 소집하여 당일 처리하지 않는것이 위법하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처럼 회의 순서를 생략한 채 투표만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와 당일 투,개표를 않고

일자를 15일동안 주었을 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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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공고기간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7일간 설정(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단축가능)하여야 하고, 공고기간은 총회 소집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기간이므로 공고종료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채 공고기간중 의결(투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이 공고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모여 의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행위에 이르는 것이 가장 비람직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권자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고절차를 거쳐 투표와 같은 형태로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투료와 같은 형태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조합원의 업무성격, 원거리 출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내에서 투표일시와 장소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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