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무사님
퇴직금계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코져 합니다.
(문의사항)
저희 회사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퇴사일자 기준으로 (전년도 발생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퇴사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를 합산하여 3/12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 2010.01.01
퇴사 : 2011.08.31
연차휴가 사용일수 : 5일
퇴직금관련 연차휴가산정일수=15일(2010년도분)+10일(2011년도분)-5일(사용일수)=20일
이 계산방식이 맞는지요,,,
맞지않다면,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사항이며, 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범위는 [전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기존보다 상회하는 부분으로서 그렇게 적용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산입방법은 2년이상자와 2년미만자에 따라 다릅니다.
1) 2년 미만자의 퇴직의 경우 (2010.01.01 입사, 2011.08.31 퇴사)
2) 2년 이상자의 퇴직의 경우 (2010.01.01 입사, 2012.08.31 퇴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