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쟁이쭈 2011.09.02 16:26

저는년차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년차에 관한 상담글이 수두룩 한데 저와같이 이해못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 명쾌한 답변이안되서요

2009-10월  입사

2011-08 퇴사

년차 - 27개?

 

2010-03월 입사

2011-08월 퇴사

년차 - 15개?

 

맞나요? 수량좀 알려주세요 ㅜ ㅜ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365일 가동하는 회사로

년차를 한번도 안쓰셨네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시 같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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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1.09.05 11:54작성

    2009년 10월 입사 , 2011년 8월 퇴사

     

    근속

    기간 1년 10개월

     

    발생연차 : 15개  [ 사용기간  2010 .10 ~ 2011.11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2010-03월 입사

    2011-08월 퇴사

    근속기간 1년 5개월

    년차 발생 연차 15개  

  • 상담소 2011.09.0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10월  입사 2011-08 퇴사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9.10월~2010.9월 근무기간에 대해 = 2010.9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10월~2011.8월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2009.10.월~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월에 15일*(3월/12월) = 3.7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1.1~8월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 보다는 2)가 유리하므로 2)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2. 2010.3월  입사 2011.08 퇴사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0.3월~2011.2월 근무기간에 대해 = 2011.3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3월~2011.8월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2010.3월~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월에 15일*(10월/12월) = 12.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1.1.1~8.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 보다는 1)가 유리하므로 1)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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