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860105)
회사에서 끝까지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로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860105)
회사에서 끝까지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6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29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2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4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3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5 |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5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 2011.09.02 | 210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1.09.02 | 2106 | |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 2011.09.02 | 2412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 2011.09.02 | 13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년차지급 2 | 2011.09.02 | 2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 2011.09.02 | 3831 | |
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 2011.09.02 | 67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신고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수령사본 등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힐들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