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조 2교대 근무자 입니다.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가족분이 상을 당하셔서 쉬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주주주주 휴[무급휴무]휴[유급휴무] 야[쉬기시작한날]야야야 휴[무급휴무]휴[유급휴무] 주주주주 휴휴
이런형태입니다.
회사에서 5일을 쉴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 첫 출근날 부터 쉬었다면 주간 첫날이 출근일이 되는지 주간 둘째날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조 2교대 근무자 입니다.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가족분이 상을 당하셔서 쉬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주주주주 휴[무급휴무]휴[유급휴무] 야[쉬기시작한날]야야야 휴[무급휴무]휴[유급휴무] 주주주주 휴휴
이런형태입니다.
회사에서 5일을 쉴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 첫 출근날 부터 쉬었다면 주간 첫날이 출근일이 되는지 주간 둘째날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6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29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2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4 | |
임금·퇴직금 | 임급책정 1 | 2011.09.03 | 1453 |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 2011.09.03 | 2975 |
해고·징계 | 외국계회사 1 | 2011.09.03 | 163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 2011.09.03 | 75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 2011.09.02 | 2109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무 시간 1 | 2011.09.02 | 86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1.09.02 | 2106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 2011.09.02 | 2412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 2011.09.02 | 13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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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 2011.09.02 | 67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경사휴가는 근로자의 애경사 참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애경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연속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입니다. 따라서 5일간 애경사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무일과 휴무일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야간근무시작일에 애경사휴가를 시작하였다면 이날로부터 연속하여 5일째 되는 날(무급휴무일)까지가 애경사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의무는 주간첫째날로 사료됩니다.
야 - 애경사휴가 시작일
야 - 애경사휴가 2일차
야 - 애경사휴가 3일차
야 - 애경사휴가 4일차
무급휴무일 - 애경사 휴가 종료일
유급휴무일 - 휴무
주 - 출근의무일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애경사휴가 기간중 휴무,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애경사휴가일수에서 그 휴무일, 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주간둘째날이 출근의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야 - 애경사휴가 시작일
야 - 애경사휴가 2일차
야 - 애경사휴가 3일차
야 - 애경사휴가 4일차
무급휴무일 - 휴무
유급휴무일 - 휴무
주 - 애경사휴무 종료일
주 - 출근의무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6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