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bi 2011.09.05 12:24

안녕하세요~

연봉제 계약입니다,.

임금: 연봉 2280만원

임금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매월지급액 : 180만원(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포함)

매년지급:상여금 120만원(연간지급할 상여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연봉제계약에서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요?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봉제계약이므로 1년동안 연봉이 2280만원이니...월급여 외 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진 120만원도 받아야 연봉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줄때도 있고 주지않을때도 있어서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여금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인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할 시점에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약서에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였고,  '매년지급:상여금 120만원(연간지급할 상여금)'으로 표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1년에 대해 120만원의 상여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지급시기 등은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처분에 맡기되 그러한 경우라도 1년에 120만원의 후불성 임금의 청구권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2011.09.05 276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2011.09.05 2476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3
임금·퇴직금 상여금에 대해.... 1 2011.09.05 2595
»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상여금 1 2011.09.05 23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2011.09.05 1829
휴일·휴가 근로시간 대체휴무 1 2011.09.03 3762
근로계약 해고처리 관련하여 1 2011.09.03 2414
임금·퇴직금 임급책정 1 2011.09.03 1453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시 정기 휴일에 대해서... 2 2011.09.03 297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 1 2011.09.03 1633
임금·퇴직금 일당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계산법차이 1 2011.09.03 7598
임금·퇴직금 상여금과 임금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3 2011.09.02 2109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무 시간 1 2011.09.02 865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1.09.02 2106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2) 1 2011.09.02 2412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년차지급 2 2011.09.02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11.09.02 3831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