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1.09.05 16:38

1. 안녕하세요..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0.11.21    

퇴사일 : 2011.08.23

결근일 : 12월 7일, 2월 8일,2월 21일 3월/3일,3월 28일 , 6월 22일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일수 알려주세요..

 

2. 토요일 (근무시간 : 토요일 20:30~일요일:08:30) 야간근무 한 후 퇴사한 경우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일요일을 퇴사일로 잡아야 하나요?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근무가 종료 된 경우 퇴사일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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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6 02: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1년미만자인 경우에도 입사후 1년미만기간에 대해 1개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 따라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0.11.21    

    퇴사일 : 2011.08.23

    결근일 : 12월 7일, 2월 8일,2월 21일 3월/3일,3월 28일 , 6월 22일

     

    2010.11.21.~12.20. 근무기간 : 12.7.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1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12.21.~2011.1.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1.21.~2.20. 근무기간 : 2.8.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2.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2.21.~3.20. 근무기간 : 2.21.과 3.3.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3.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3.21.~4.20. 근무기간 : 3.28.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4.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4.21.~5.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5.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5.21.~6.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6.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6.21.~7.20. 근무기간 : 6.22.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7.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미발생

    7.21.~8.20. 근무기간 : 개근하였으므로 8.21.에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발생

     

    전체 재직기간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토요일 20:30~일요일 08:30.까지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인 일요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5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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