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강내유 2011.09.06 11:15

저는  어느 제약업체에서 만 11년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32세 여 사무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회사측과 엄청난 분쟁을 뚫고 겨우 출산휴가를 받은후  재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직원이 무슨 출산휴가이냐, 분위기상 나가줘야하지 않겠냐 며,

(여사원 출산휴가 사례가 한번도없었음)

해당 임원과의 수시면담과  인사팀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임산부인 저를 힘들게 했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겠단 일념하나로 회사측과 맞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 1년동안 회사를 다니고있고...

9월1일부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를 다없애고, 계약직 직원도 모두 하루만에 해고통보를 하고, 추가근무수당 및 퇴직시 연차수당마저도

모두 없앤 실정입니다.(이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이 많습니다)

 

저도 분위기도 있고해서 겸사겸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지난 출산휴가때처럼 또 분쟁에 맞서야 하기에 미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아 마땅한 휴가계인데..

업체측에서 극구 반대를 한다면 저는 어떤대책을 세워야할까요?

(퇴사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회사측에 얘기하려고하는데

맞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할 의사가 내심있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가급적 또는 절대 회사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이야 육아휴직중이건 또는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며, 육아휴직 개시 이전이나 도중 또는 종료후에 사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미리 알게 되면, 회사측에 나쁜 빌미만 제공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입증가능하여야 하므로, 구두상의 신청보다는 서면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의 문제는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다만 회사에서 출산휴가 때처럼 비상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만은 절대 표시하시기 말길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사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그냥나오면되나요? 1 2011.09.06 2432
기타 휴일 근무 계산은 어떻게 2 2011.09.06 2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2011.09.06 2321
휴일·휴가 사업주가 육아휴직 못줄경우는? 1 2011.09.06 4079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1.09.06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1.09.06 1756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법적효력? 1 2011.09.06 3041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9.06 2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1.09.06 1813
기타 용역회사 직원이 다쳤을경우에 2 2011.09.06 510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1 2011.09.06 5642
» 여성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2011.09.06 3892
근로계약 미수금 배상 1 2011.09.06 2225
휴일·휴가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2011.09.06 2652
휴일·휴가 병가휴가 2 2011.09.06 10085
해고·징계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09.05 7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5 168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1.09.05 2151
기타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1.09.05 172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09.05 1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