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0486 2011.09.09 15:01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의 경비직으로 감시적승인을 받았을때

2명이서 격일제 근무로

평일:18:00~익일09:00시까지 (15시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09:00~익일09:00시까지 (2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은 없으며

이럴땐..어떻게 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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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9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임금, 휴일근로가산임금,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산임금(50%)와 연차휴가는 의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의 구분이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1년간 회사내 취업규칙에 의한 공휴일이 몇일인지 알수 없으나 이를 연간 15일로 간주하며 그 세부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담글에서 휴게시간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 회사가 근무시간을 일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달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간 24시간근무일 = {52일(토요) + 52일(일요) + 15일(공휴)}/2교대 = 59.5일
    1년간 평일 근무일 = (365일-119일)/2교대 = 123일

     

    평일 근무시 실근로시간 = 15시간 * 123일 = 1845시간
    평일 근무시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8시간 * 50% * 123일= 492시간
    24시간 근무일 실근로시간 = 24시간 * 59.5일 = 1428시간
    24시간 근무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8시간 * 50% * 59.5일 = 238시간

    연간총시간 = 1845시간 +492시간 + 1428시간 + 238시간 = 4003시간
    월평균시간 = 4003시간 / 12월 = 333시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 4320원
    2011년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 4320원 * 80% =3456원


    월적정임금 = 최저임금 = 3456원 * 333시간 = 1,150,848원

     

    2. 다만, 연차휴가는 별도로 연간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일액은 [ 시간당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 시간당 임금 * 1일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 = 333시간 / 30.4일 = 10.9시간

     

    연차수당 1일액 = 3456원 * 10.9시간 = 37,67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38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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