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di 2011.09.20 14:30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쓸려고하니 육아휴직 대신 사표를 권유하여 상담후 육아 휴직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출산 휴가는 서류를 제출했고 오늘 육아휴직서 양식을 보내주는데 사직서도 같이 보내주내요..

육아휴직후 사표 처리할려고 또 나오면 번거롭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전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진 사표가 되어 버리는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분위기상 사표를 안 내고 나갈수도 없고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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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0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종료일 30일전까지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귀하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중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육아휴직 종료일과 동시에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의 편의와 사직절차를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종료일 30일전 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 실업급여까지 지급받고 싶다면 회사의 보다 구체적인 권고사직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육아휴직종료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출근한다면 회사가 보다 구체적인 권고사직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때에 권고사직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해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도움없이도 귀하 스스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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