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질 2011.09.21 18:44

10년 7월에 입사하여 11년 8월까지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도중 11년 7월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 제가 퇴직을 하였구요.

 

4대보험없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죠.

 

그리고 항상 저를포함 5인이상의 근무자가 있었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가지 글을 보고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주실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에 대한 어느것도 듣지도 인수받지 못했다고 하고

 

현 사업주와 함께 근무한 한달동안 받은 월급 100만원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퇴직금을 요구해도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다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죠?

 만약 정당하다면 지금 상황은 제 퇴직금요구를 거부한 상황이 되는건데 제가 퇴사 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까지 청구하는건가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그대로인 엉엽양도, 양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현재의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과거 사업주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체불임금 지연이자(20%)는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 1 2011.09.23 2229
고용보험 조기취업이후 부도 1 2011.09.22 212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1 2011.09.22 139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으로.... 1 2011.09.22 1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매월지급 방법? 1 2011.09.22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년차문의 1 2011.09.22 18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9.22 20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1.09.22 2665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일급제 퇴직금계산시 근무일수 파악 1 2011.09.22 3554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1.09.22 1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 퇴직금 계산 1 2011.09.22 49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 저하 1 2011.09.22 3186
임금·퇴직금 해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 2011.09.22 1644
근로계약 근로조건 1 2011.09.21 1641
»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트레이너로써의 퇴직금 질문이요. 1 2011.09.21 2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계산 1 2011.09.21 267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1 2011.09.21 1544
노동조합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2011.09.21 501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