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uk9045 2011.09.21 22:12

근무조건및 근로계약.  저의 집사람이 대구 현대백화점 직영식당에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근로조건은 9시 출근   4시30분 퇴근해서 점심시간은 30분 공제하고 7시간  계산하고 시급은 @4,32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여 9시30분 출근 4시30분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은 30분 공제하고 주휴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의 합니다.

1. 점심시간은 왜 휴식시간으로 하지않고 30분은 공제하는지?

2. 주휴수당은 왜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읍니다.

대기업이란 회사가  교묘히 법을 이용해  한푼이라도 더벌려는 불쌍한 근로자를 이용할려고 하니  너무 괴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다음에  더 상황이 진행되면 다시 글 올리겠읍니다.   우선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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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질의가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하기에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총 7시간 중(9시 30분부터 4시 30분) 30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일 6.5시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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