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iokeh 2011.09.22 13:54

제가 작년 10월 11월 두차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업을 하여서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1월 13일 ~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 말에 사유가 있어서 퇴사 하는데요

실업 급여받을지 1년도 안됐는데

자격이 된다면 이번에 또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여부는 180일 이상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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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3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지급하게 되며 과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2년이내에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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