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 11월 두차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업을 하여서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1월 13일 ~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 말에 사유가 있어서 퇴사 하는데요
실업 급여받을지 1년도 안됐는데
자격이 된다면 이번에 또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여부는 180일 이상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 두차례 실업급여를 받고
1월에 취업을 하여서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1월 13일 ~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 말에 사유가 있어서 퇴사 하는데요
실업 급여받을지 1년도 안됐는데
자격이 된다면 이번에 또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여부는 180일 이상 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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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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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지급하게 되며 과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은 2년이내에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