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3 19:4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조사과정에 있는 중에 회사로부터 복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 25일자로 해고되고, 9월 22일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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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진행도중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이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취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 81다 626, 1981.12.22 )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3

    여기서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면서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금품의 성질이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고취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임금상당액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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