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ㅡㅠㅁㄴ 유첨;ㅈㄴㄹ햐ㅕ[09ㅑㅕ]-0ㄹ9휴-=0ㅐ해ㅔ[ㅏㅣㅍ;'ㅣㅏ,ㅇ
[ㄹ.ㅣㄷㅍㄴㄹ히/ㅇ라ㅓㅡㅐ갸ㅓㅏ'ㅔㅐㅏㅔ[ㅐㅣㄱ히;ㅣㅍ,ㅡㅍ,ㅍ:닝vdfver
rfvgsjkfnbl
ㅜㅡㅠㅁㄴ 유첨;ㅈㄴㄹ햐ㅕ[09ㅑㅕ]-0ㄹ9휴-=0ㅐ해ㅔ[ㅏㅣㅍ;'ㅣㅏ,ㅇ
[ㄹ.ㅣㄷㅍㄴㄹ히/ㅇ라ㅓㅡㅐ갸ㅓㅏ'ㅔㅐㅏㅔ[ㅐㅣㄱ히;ㅣㅍ,ㅡㅍ,ㅍ:닝vdfver
rfvgsjkfnbl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상담자님 제말 뜻을 잘이해하지못하시나본데요 다시한번 저의 상담내용 읽어보고 바른답변 부탁드림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게산한다했는데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시간30분인데 시간제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게산하지 분단위로 게산할수업다고 명시했잖어요 실무시간 1시간 30분근무했스면 2시간으로 게산해서
임금청구할수있는지요 ㅠㅠㅠㅠ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 2011.10.05 | 4465 | |
임금·퇴직금 |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10.05 | 203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10.05 | 17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요 1 | 2011.10.05 | 2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 2011.10.05 | 3565 | |
고용보험 |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1.10.05 | 2224 | |
근로계약 | 경쟁사 이직 1 | 2011.10.05 | 345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 2011.10.05 | 3998 |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2 | 2011.10.05 | 1912 |
휴일·휴가 |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04 | 3716 | |
임금·퇴직금 |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 2011.10.04 | 369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 2011.10.04 | 259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1.10.04 | 2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1.10.04 | 235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문의(소급임금 미적용) 1 | 2011.10.04 | 1759 | |
근로시간 |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 2011.10.04 | 3284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 2011.10.04 | 73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반환 1 | 2011.10.04 | 204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 2011.10.04 | 17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40시간 1 | 2011.10.04 |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액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근무시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전체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진정을 할때에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러한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에는 귀하가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운행일지, 출퇴근기록부등)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