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ndra 2011.10.12 16:47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큰 수술을하여 병간호를 해야하나 마땅한 분이 없어 부득이 본인이 남은 연차휴가(25개)를 사용하여 한달간 병간호를 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결재를 안 해주려합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은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며 한달간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괜찮다고하나 사장이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입장은 부득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회사의 결재가 나지 않았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꺼번에  한달간 사용했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돼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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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3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변경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것을 변경할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시기변경조치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거나 업무상 다소의 지장이 있더라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6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만약 회사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변경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 92누404, 1992.04.10)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전화한 후 출근치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요 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중 게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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