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맘 2011.10.12 18:11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의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어도 통상 고문이란 성격 상 임원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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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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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문인 경우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근고문인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받는 보수의 성격이 회사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의 경우에는 업무장소와 시간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은 상근고문인 경우보다 낮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463, 1988.04.28)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사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위촉계약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마.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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