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ll 2011.10.13 10:12

비상장 법인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책임 한계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창업주이고 대주주(53.6%)입니다.

체불임금은 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닫게 되어도,

대표이사가 지불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길, 지분이 51%가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문닫아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상 법인대표이사는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개인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주식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로서 들은바 없으며,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2011.10.13 8250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1.10.12 1522
근로계약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1.10.12 8339
휴일·휴가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2011.10.12 261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10.12 4443
근로계약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2011.10.12 3002
여성 출산휴가 1 2011.10.12 1813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2011.10.12 1554
임금·퇴직금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1.10.12 3415
근로시간 시간제 기간근로자 3 2011.10.12 1661
비정규직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2011.10.11 1438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44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10.11 23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1 2011.10.11 192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1 2011.10.11 959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체납 1 2011.10.11 2388
기타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2011.10.11 3934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법 1 2011.10.11 482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2011.10.11 1799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