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l77777 2011.10.13 15:08

       안녕하세요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92년 입사 2010년 12월에 정년 퇴직이라고 해고 되었습니다.

      사용주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주장 하시는대 교회가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다 유치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문의 1, 유치원과 교회를 종속관계로  동일 사업장을로 볼수있는 판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가 2010년 12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대 제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산재 사고후 급여가 분리되었습닌다

      그리고 일용직이라 하였다가 해고시에는 근로자도 아니고 붙여주었다고 사용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 봉사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분이 청소일을 하고 있었고 그일을 이어 받아 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정규직이라고 보아습니다  그이유는 보너스 퇴직금 여름 휴가도 그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문의2, 일용직을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볼수있는 판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입사 당시는 정년이 없었으나 2006년에 정관을 55세로 만들었습니다

       해고당시 저와 아내는 55세가 지났습니다

문의3,정년이 지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바로 해고 해도 되는 지요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년은 70세입니다. 만

      사무간사님도 정년이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멜주소: k j l p a r a n . c o m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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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1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교회와 유치원에 동일사업주에 의해 운영되고 회계, 인사, 운영 전반이 하나의 체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교회와 유치원이 비록 동일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회계, 인사, 채용 등이 각각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각각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상시고용근로자도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2. 회사가 정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정년이 초과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고용한 상태에서 소급하여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4106

    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내용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3

    4.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만55세를 초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2년이상 계속고용한 경우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jl77777 2011.10.26 12:54작성

    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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