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g833 2011.11.01 11:07

건설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저는 이미 3년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폐업처리를 할 경우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각종 미지급 관련 부채도 있는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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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퇴직에 따른 위로금 또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시 이러한 퇴직위로금 지급 유무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며 사업장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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