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일의 80%이상 근무시 (예:10월1일 입사하여 10월24일 퇴사) 1개월해당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1.이맞다면 10월1일 입사하여 계속근무시 급여일이 20일이라서 첫월급(10월분)을 20일에 해당하는 일수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물론 11월20일은 1개월분이 지급되겠지요.. 아님 1개월분을 선지급형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선지급시 11월 20일 급여수령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근거까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일정일수만 근무하더라도 1월 급여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월의 임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1월급여액/ 해당월의 총일수) * 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로 산정한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