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inea1 2011.11.01 17:16

안녕하세요

2010년 울산 현대 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 파견 근로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구인 중이다 보니 파견업체의 구인 게시물을 보게 되었구요

그런데 제조업의 인력을 구인하고 있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 근로자는 제조업에서 근무 할 수 없다고 알고있어

그 파견업체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한시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업체라 6개월은 파견할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관련 법규를 좀 찾아보았는데 제 얕은 지식으로는 파견업체의 답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체라도 한시적으로는 파견 근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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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일시사용업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출산, 질병, 부당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기간내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일시사용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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