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2 2011.11.02 10:20

수고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2일 입사해서 2011년 9월 30일부로 퇴직했습니다.

2개 현장에서 연속근로를 했는데, 1개현장에서 1년 6개월을 하고 현장을 옮겨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공백기간은 없구요.

첫번째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두번째 현장근무분 ( 6개월치) 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두번째 현장은 퇴직공제부금적립 해당 현장이라 공제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앞으로도 퇴직공제부금 해당현장은 계속근로를 하여 몇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요즘 건설회사들은 계약직 직원을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용근로자든 직원이든,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돈이 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연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8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1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48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2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0
기타 기타 2011.11.02 2999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6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5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7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0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79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3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2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0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43
임금·퇴직금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2011.10.31 3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