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이 시행 중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자에 한하여 1인당
1일 4100원을 퇴직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납부 대상에 장비 운전원도 포함이 되는지?
/장비의 경우, ⓐ 장비 소유주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 해당 현장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장비의 운전원은 퇴직 공제 납부 대상에서 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