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을 첫째로 회사에 휴직신청이 들어가서 4월부터 휴직중입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러가니 첫째가 07년생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신중이었는데 둘째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9월달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4월부터 못받은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지 신청기간보다 후에 출산되었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첫째로 회사에 휴직신청이 들어가서 4월부터 휴직중입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러가니 첫째가 07년생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신중이었는데 둘째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9월달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4월부터 못받은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지 신청기간보다 후에 출산되었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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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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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 2011.11.02 | 299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1.11.02 | 3148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11.02 | 18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 2011.11.02 | 4582 | |
» | 여성 | 육아휴직신청문의 1 | 2011.11.02 | 1990 |
기타 | 기타 | 2011.11.02 | 2999 | |
기타 |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 2011.11.02 | 4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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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사용 | 2011.10.31 | 5242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 2011.10.31 | 3150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43 | |
임금·퇴직금 |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 2011.10.31 | 38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6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8.1.1.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3세미만의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영아의 출생일이 2008.1.1.이전이기 때문에 해당 영아가 3세미만인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3세가 초과된 싯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관련법률상 달리 구제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영아는 2011.9.에 출산한 둘째영아이며 따라서 둘째영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싯점(=둘째 영아에 대한 출산휴가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첫째 영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가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