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11.02 14:01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데 부담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13은 퇴직연금 부담금 명복으로 매월 균등하게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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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작성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외에 별도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닌 단지 퇴직금 금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한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면 위법이지만 별도 표기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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