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11.02 16:01

직장생활을 3년정도 하다가

다음주부터 학교 행정실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추후 계약 연장여부등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보면  일급 얼마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타 수당같은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 인가요?

일급이라면 주말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격주토요일로 주말은 오전8시부터 오후12시반까지며 일급은 43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 수령액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3 09:18작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연장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본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돠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일급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1주마다 1일씩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과 퇴직금 2 2011.11.02 251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8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1
»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48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2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0
기타 기타 2011.11.02 2999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6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7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0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79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3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2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