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3년정도 하다가
다음주부터 학교 행정실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추후 계약 연장여부등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보면 일급 얼마라고 명시가되어있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기타 수당같은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 인가요?
일급이라면 주말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격주토요일로 주말은 오전8시부터 오후12시반까지며 일급은 43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월 수령액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다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돠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합니다.
일급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1주마다 1일씩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