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0년 8월이고요
2011년 8월 31일 해서 1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2달뒤인 211년 10월 31월에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되지않은 9월, 10월, 퇴직금 두달치 퇴직금계산해서 드리면되나요??
두달치 계산해서 퇴직금 드린다고 퇴직금 게산할때..
입퇴사일은 중간정산 끝난날인
입사일 9월 1일
퇴사일 11월 1일로 기입해서... 퇴직금을 게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11.11.1.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8.1.~10.31.)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 (8.1.~10.31.까지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91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