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1.11.02 16:44

입사일이 2010년 8월이고요

2011년 8월 31일 해서 1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2달뒤인 211년 10월 31월에 퇴사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중간정산되지않은 9월, 10월, 퇴직금 두달치 퇴직금계산해서 드리면되나요??

 

두달치 계산해서 퇴직금 드린다고 퇴직금 게산할때..

 

입퇴사일은 중간정산 끝난날인

 

입사일 9월 1일

퇴사일  11월 1일로 기입해서... 퇴직금을 게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11.11.1.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8.1.~10.31.)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 (8.1.~10.31.까지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91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사시 1 2011.11.02 3548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1
고용보험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1.11.02 3148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11.02 18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연봉계약서 포함 가능 여부 1 2011.11.02 4582
여성 육아휴직신청문의 1 2011.11.02 1990
기타 기타 2011.11.02 2999
기타 퇴직공제비 납부 관련 2011.11.02 4556
기타 구조조정? 1 2011.11.02 1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11.11.02 1707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여부 1 2011.11.02 1770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의 제조업 파견 업무 문의 드립니다. 1 2011.11.01 3479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3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1 2011.10.31 76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2
해고·징계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2011.10.31 3150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43
임금·퇴직금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2011.10.31 3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