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12.14 19:17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입니다.

 

얼마전 직원이 회식 중 부상으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받고 깁스한 상태입니다.

산재신청을 바로 진행하여 공단 측에  산재처리 된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수술(약 3일정도 입원), 통원치료가 필요해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서 다녔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고 아직 회사에 병가에 대한 다른 내규가 없어서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는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분은 본인 연차 중 2.5일을 병원진료로 인해 사용하셨는데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약 1~2일 정도 더 통원치료를 받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배려하여 2.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원래 병가는 무급이고 연차는 유급인지라,,

산재가 큰 부상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정도는 아니구요 ~~

1. 연차 2.5일을 살려주고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2. 그럴 경우 본인이 수술받고 진료받은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3.아니면 산재는 병가와는 별도로 보아서,,,급여는 원래대로 100%지급하고 필요한만큼 외래를 다니게 하고 연차휴가에서는 소명하지 않게 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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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치료비 및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치료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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