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경력증명서 요청건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2011.06.17 ~ 10.03
무급휴직 2011.09.05 ~ 10.03
수습기간에 퇴사했으며, 경력기간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까?
퇴사자 경력증명서 요청건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2011.06.17 ~ 10.03
무급휴직 2011.09.05 ~ 10.03
수습기간에 퇴사했으며, 경력기간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1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송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과는 관련없음)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발급하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을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지만,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된 휴직(무급,유급 불문)을 별도로 기재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