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lzory 2012.01.28 18:29

사업주가 실제지급하는 월급 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왔습니다.(세금및 4대보험을 적게낼 목적으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매달회계사무소에 신고급여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급여로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과 별개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실 지급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를 근거로 그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해요ㅠ.ㅠ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직을... 1 2012.01.30 2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29 142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서... 1 2012.01.29 3556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12.01.28 5612
»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1.28 16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2.01.28 1449
휴일·휴가 하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공제함이정당한지요? 1 2012.01.28 4460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2
기타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 1 2012.01.27 2110
기타 재정보증서 제출 1 2012.01.27 38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1.27 3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월 소정근로시간 1 2012.01.27 2654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341
임금·퇴직금 회사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2.01.27 3995
근로계약 고용해지통보 1 2012.01.27 2933
임금·퇴직금 일급 금액 1 2012.01.27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1.27 1724
임금·퇴직금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질문입니다. 1 2012.01.27 13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