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구요 현재 임신중인데 3월부터 아시는분이 경리일좀 봐달라고 하셔서
일을할까 생각중입니다. 7월8일이 출산예정일인데 3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일을해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쓰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일을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이구요 현재 임신중인데 3월부터 아시는분이 경리일좀 봐달라고 하셔서
일을할까 생각중입니다. 7월8일이 출산예정일인데 3월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일을해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쓰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일을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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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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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 1 | 2012.02.03 | 2559 | |
근로시간 | 지각처리 1 | 2012.02.03 | 3318 | |
근로시간 | 강추위로 인한 전동열차 고장과 지각 1 | 2012.02.03 | 3239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 2012.02.02 | 360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2.02.02 | 1970 | |
기타 | 계약직 근로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한 문의 1 | 2012.02.02 | 1823 | |
임금·퇴직금 | 회사 중도입사자 규정에 따라 모든 월을 30일로 보는것 1 | 2012.02.02 | 2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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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