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주말 근무를 추가로 나왔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이 껴있었는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8시간으로 주겠다 하는데 주말 초과근로는 점심시간 포함되어 9시간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도 있다면 함께 올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주말 근무를 추가로 나왔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이 껴있었는데 근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8시간으로 주겠다 하는데 주말 초과근로는 점심시간 포함되어 9시간 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도 있다면 함께 올려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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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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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등)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일로 동일하게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휴일 근무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